● 사업 내용 중소기업 제품의 해외 신뢰도 향상과 기술 및 품질우수 중소기업의 수출지원을 위하여 수출대상국가에서 요구하는 해외규격인증마크획득 비용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 지원규격별, 제품분야별, 수출규모별, 정부출연금 한도기준에 따라 40 ~ 60%를 지원 합니다. - 협약체결 이후에 발생한 인증획득비용에 한하여 지원 합니다. - 1개 업체당 동일 차수에 2개 인증까지 동시 수행 가능 합니다. ● 지원분야 제품인증분야 : CE, NRTL, RoHS 등 170개 분야 ※ 위 인증 분야 이외의 규격인증을 신청할 경우에는 "기타규격"으로 신청가능 | ||||||||||||||||||||||||||||||||||||||||||||||||||
● 지원시기(사업일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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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 (1) 해외규격인증 신청서( 인터넷상에서 작성 후 출력 ) (2) 고용인원확인(www.ei.go.kr 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목록조회 화면 인쇄 또는 국민연금, 의료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신청 전월 납입 영수증 중에 1부) (3) 신용정보의 제공 및 활용 동의서 ( 인터넷상에서 작성 후 출력 ) (4) 기업특성을 증빙하는 서류 각 1부 ( ISO, TL9000, 해당 품질시스템 인증서 등 ) (5) 해외규격이 요구되는 기업증빙서류( 수출계약서 또는 수출오더에 해외규격획득을 요구한 바이어 요구자료) | ||||||||||||||||||||||||||||||||||||||||||||||||||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인증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