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A-Tick, C-Tick 및 RCM

①개요
- EMC 규제사항(EMC Regulatory Arrangement)은 전기전자제품, 차량 및 내연기관을 가진 장치 등으로
 부터의 전자파 장애를 최소화하여 전기전자제품의 작동이 약화되거나 필수적인 커뮤니케이션을 방해받는
 것을 줄이도록 하였다. 이것은 호주 내 전자시스템 및 디지털기기의 사용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 다른 인증제도와는 달리 A-Tick, C-Tick 및 RCM 인증제도는 마크사용에 대해 허가를 내주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즉, 제품규격에 대한 적합성 시험은 제조자의 몫이며, 호주통신미디어청(Australian Communications and
 Media Authority / 이하 ACMA)과 Standards Australia에 각각 해당 마크사용에 대한 허가 신청만 하면 이후
 신청한 제품에 대해 적합시험을 자체 실시하고 자체 마킹을 하는 절차로 이루어진다. 허가신청자격은
 반드시 호주 내 공급업체나 제조업체에게만 주어진다. 이때 공급업체 혹은 제조업체라 하면 호주 내의
 장비 제조업체 및 수입업체 혹은 호주 내 대리인을 뜻하며, 호주로 수출을 하고자 하는 외국기업 혹은
 외국인은 호주 내 대리인을 통해서 신청이 가능하다.

- A-Tick, C-Tick 및 RCM은 장치의 위험수준에 따라 Compliance Level 1, 2 & 3로 나뉘는데 Level 1이
 저위험 장치, Level 2가 중위험 장치, Level 3가 고위험 장치에 해당한다.

 Level 1은 해당 라벨을 부착하는 것이 임의이지만 제품 안전 기술기준을 충족하는 것은 강제이다. 라벨을
 부착하는 경우 장치를 설명하는 브로슈어, 사진, 사용자 매뉴얼 등과 함께 적합성 선언서에 서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라벨을 부착하지 않는 경우에는 장치를 설명하는 정보들만 있으면 된다.

 Level 2의 경우에는 해당 라벨을 부착하는 것이 의무이다. 이를 위해서 장치를 설명하는 브로슈어, 사진,
 사용자 매뉴얼 등과 함께 적합성 선언서에 서명하고 영어로 된 성적서도 필요하다. 이때 성적서는 어느
 시험소에서 발행된 것이라도 상관없으며 성적서 대신 TCF(Technical Construction File)로 대체해도 된다.

 Level 3의 경우에도 해당 라벨을 부착하는 것이 의무이다. Level 3는 Level 2의 경우와 거의 같으나 다만
 성적서를 발행하는 시험소가 인가받은 시험소여야 한다.
 즉, NATA가 인가한 시험소나 NATA와 MRA를 맺는 기관이 인가한 시험소에서 발행한 성적서만 유효하다.

 
A-Tick
  
텔레커뮤니케이션 장비 및 케이블류에 대한 규제요건에 적합함을 표시하는 데 사용된다.

 
C-Tick
  
EMC, EMR 및 무선통신에 대한 규제요건에 적합함을 표시하는 데 사용된다.
  C-Tick은 1995년도 상표법에 따라 ACMA에 등록된 규제 적합성 마크이자 1992년도 무선통신법에 따라
   보호되고 있는 심벌이다. ACMA의 허가 없이 임의로 C-Tick 마크를 사용하는 것은 무선통신법 위반에
  해당한다. 또한 EMC 라벨링 고시에 따라 지정된 형태의 변경은 허용되지 않는다. ACMA의 사전승인
  없이 제3자에게 양도될 수 없다.

 
RCM(Regulatory Compliance Mark)
  
RCM은 전기안전 및 C-Tick을 포괄하는 범위라고 볼 수 있다. EMC 및 무선통신 관련 제품은 “C-Tick”
  또는 "RCM" 중 하나를 선택하여 마킹하면된다. 전기안전 규제기관은 RCM에 대해 전기안전 적합성을
  나타내는 옵션 중의 하나로 허용하고 있다.
  RCM은 EMC, 무선통신 및 전기안전에 대해서 적합성을 나타내고자 할 때 각각에 상응하는 마크를 부착
  해야 하는 어려움으로 인해 업계의 요구에 따라 세 부문에 대한 적합성을 한꺼번에 나타내고자
  만들어진 마크이다.
  RCM을 사용하고자 하는 공급업체는 Standards Australia에 등록해야 하며, ACMA에도 마크사용에 대한
  의사를 밝혀야 한다.

 
상호관계
  장치는 A-Tick이나 C-Tick(또는 RCM) 중 하나 이상을 만족해야 한다.
  예를 들면, 모뎀은 텔레커뮤니케이션 규제요건 및 EMC 규제요건을 모두 준수해야 한다. RCM은
  C-Tick의 대체적 마크이지만 A-Tick에 대해서는 해당되지 않는다. 또한 텔레커뮤니케이션 장치가 무선
  통신 기술조건을 만족할 경우 A-Tick과 C-Tick 마크를 모두 부착할 수 있지만 A-Tick 마크 하나만 부착
  해도 가능하다.
  단, C-Tick에 대한 필요조건은 만족해야 한다. 텔레커뮤니케이션 장치가 무선통신뿐만 아니라 전기안전
  조건에 충족할 경우에는 A-Tick과 RCM 마크를 부착할 수 있으며, RCM 마크 대신 전기규제기관의 승인
  번호만 있어도 된다.
  A-Tick 및 C-Tick은 ACMA에서 마크사용에 대한 허가를 받을 수 있지만 RCM의 경우에는 Standards
  Australia가 관리책임을 지고 있어 동 기관에서 마크사용에 대한 허가를 받을 수 있다.

 
국제적 마크의 통용 제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적합성 마크, 예를 들면 CE 마크나 FCC ID 같은 경우에는 호주에서 통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텔레커뮤니케이션이나 무선통신 등과 같은 분야에서 호주로 진출하고자 하는 경우 호주규격에
  맞게 재신청을 해야만 한다.
②관련 Link

http://www.accesscomms.com.au/reference/comply.htm

http://www.austest.com.au/au_nz_approvals.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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