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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전파연구원)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시행 2026. 6. 26.] [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26-2호, 2026. 6. 26., 일부개정]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시행 2026. 6. 26.] [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26-2호, 2026. 6. 2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개정이유
  적합성평가를 받은 동등한 기능의 구성품으로 대치하는 경우 추가시험 없이 변경신고 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적합성평가 변경절차, 대상, 대상기자재 분류 등을 명확하게 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적합성평가 변경절차 간소화 및 명확화(제17조제1항제3호, 제17조제2항제1호, 제17조제3항제1호, 제17조제3항제2호라목ㆍ마목)
    ㅇ 기존 구성품을 적합성평가를 받은 동일기능의 새로운 구성품으로 대치할 경우 추가시험 없이 변경신고 가능하도록 개선
    ㅇ 적합성평과기준 관련 변경사항과 그 외 변경사항이 명확히 구분되도록 파생모델명 변경 등 변경범위 명확화
  나. 적합성평가 대상 명확화(별표 1 제11호)
    ㅇ 단순 부품 조립으로 작동 가능한 기자재의 적합성평가 대상 여부 명확화
  다. 적합성평가 분류체계 명확화(별표 1 제11호)
    ㅇ 홈네트워크 세대단말기의 대상기자재 분류 명확화

【제정·개정문】


⊙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26-2호
  「전파법」 제58조의2부터 제58조의4, 제58조의11, 제58조의13, 제7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의2부터 제77조의8, 제77조의14, 제117조의2에 따른「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6년 6월 26일
          국립전파연구원장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중 일부개정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파생모델을 변경하는 경우"를 "파생모델명을 추가, 삭제하는 경우(다만, 적합성평가기준과 관련된 변경사항은 제1항을 따른다.)"로 하고

제17조제3항제1호 중 "하드웨어 변경 없이 소프트웨어"를 "소프트웨어"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라목"과 "마목"을 "라목"으로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호 "바목"을 "마목"으로 한다.
    라. 적합성평가를 받은 제품의 구성품 제거 또는 적합성평가를 받은 동등한 기능의 구성품으로 대치

별표 1 제11호 바목 1) ③의 대표적인 품목에 다음과 같이 "홈네트워크 세대단말기"를 추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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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제11호 비고란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일반적으로 가목에서 차목까지의 기기로 볼 수 있는 주기능을 갖춘 기자재를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기자재에 대하여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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