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개요
대기전력 저감을 위해 제조업체의 자발적 참여로 대기시간의 대기전력 최소화를 유도하는
자발적협약(VA)제도로 기업이 정부가 제시하는 기준에 만족하는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을
생산 보급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원천적인 에너지절약을 기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출발한 제도.
②관련법
에너지이용 합리화법ㆍ시행령ㆍ시행규칙
③대상기기
컴퓨터,모니터,프린터,팩시밀리,복사기,스캐너,복합기, 자동절전 제어장치, 텔레비전,
비디오 테이프레코더, 오디오, DVD 플레이어, 라디오 카세트, 전자레인지, 도어폰, 유무선 전화기, 비데
④절차
⑤필요자료
1) 시험검사 신청서
2) 제품 라벨
3) 시료수 : 각 2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