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별 다양한 인증제도가 소비자의 혼란과 기업의 부담 가중 - 법정의무인증제도 43개, 법정임의인증제도 69개, 민간인증제도 72개 등 184개의 인증제도 운용 중 → 국회, 언론 등에서 표준·인증제도개선 필요성을 지속적 제기 |
구분 | 내용 | |
법정 인증 |
의무 인증 |
필수적인 안전·품질·환경·보건 등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제품 출시 전 의무적으로 취득하도록 한 인증제도 (공산품안전인증 등 9개 부처 43개 인증) *인증 취득 없이는 생산·유통이 불가능 |
임의 | 환경보호, 에너지 절약 등 특정 정책목적 달성을 위해 법에 근거를 두고 시행하는 인증으로 각종 인센티브 제공
(KS마크 등 11개 부처 69개 인증) *우선구매, 금융지원 등 인센티브 제공으로 인증 미 취득 시 시장진입이 곤란 | |
민간인증 | 법적 근거 없이 자체 수익사업으로 민간 자율 시행 (Q마크 등 72개 인증) |
170개 인증제도 운용, 인증·시험시장은 약4.2조원
규모 1600여개 인증·시험기관에 약 3만7천여 명의 심사인력 종 *인증취득업체수 : 15만여 업체, 인증취득건수 : 210만여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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