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정책 추진 내용

부처별 다양한 인증제도가 소비자의 혼란과 기업의 부담 가중
- 법정의무인증제도 43개, 법정임의인증제도 69개, 민간인증제도 72개 등 184개의 인증제도 운용 중

→ 국회, 언론 등에서 표준·인증제도개선 필요성을 지속적 제기
→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한 표준·인증제도 개선 추진

구분 내용
법정
인증
의무
인증
필수적인 안전·품질·환경·보건 등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제품 출시 전 의무적으로 취득하도록 한 인증제도
(공산품안전인증 등 9개 부처 43개 인증)
*인증 취득 없이는 생산·유통이 불가능
임의 환경보호, 에너지 절약 등 특정 정책목적 달성을 위해 법에 근거를 두고 시행하는 인증으로 각종 인센티브 제공 (KS마크 등 11개 부처 69개 인증)
*우선구매, 금융지원 등 인센티브 제공으로 인증 미 취득 시 시장진입이 곤란
민간인증 법적 근거 없이 자체 수익사업으로 민간 자율 시행 (Q마크 등 72개 인증)
170개 인증제도 운용, 인증·시험시장은 약4.2조원 규모
1600여개 인증·시험기관에 약 3만7천여 명의 심사인력 종
*인증취득업체수 : 15만여 업체, 인증취득건수 : 210만여 건

'90년대 ISO 9000 출현 이후 인증제도는 “인증산업”이라고 불릴 정도로 거대·다양화
*품질, 보건·환경, 안전, 에너지, 신기술, 서비스·디자인 등 전문화, 세분화 양상
구분 '60~'69 '70~'79
'80~'89
'90~'99
‘00~’09
‘09~’10 총계
인증신설 수 4개
8개
5개
43개
38개
12개 110개
법정의무인증마크를 KC마크로 통합

기존의 5개 부처 13개 법정의무인증마크를 KC마크(국가통합인증마크)로 통합하였으며,
신규로 도입되는 법정의무인증제도에 마크가 필요할 때는 KC마크를 부착해야 합니다.
표준인증심사제 도입

기존 20개의 복잡한 법정의무인증제도 인증절차 유형을 ISO/IEC Guide 67에 부합하는 9개 표준인증심사모듈로 단순화
했습니다.
복수의무인증제품 일괄신청제도 도입

2개 이상의 법정의무인증을 받아야 하는 제품에 대해 한 곳의 인증기관에 인증신청을 하면 인증을 일괄 처리 할 수
있는 일괄신청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규제 완화를 통한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소비자 편익 제고 및 예산 절감
인증 관련 산업을 수익 창출 지식서비스 산업으로 육성
08.8월 국가표준·인증제도개선 세부이행계획 확정(국가표준심의회 의결)
* 13개 법정의무인증마크를 국가통합인증마크로 통합
(지경부 관련제도는 '09.7월부터, 타부처 관련제도는 '11.1월부터 시행)
* 인증제도별로 20개 유형의 인증심사체제를 9개 유형의 표준인증심사체제로 단순화
‘09.1월 지식경제부의 전기용품안전인증, 고용노동부의 안전인증에 KC마크 도입
‘09.4월 국가표준기본법 일부 개정
‘09.6월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
’09.7월 지식경제부의 8개 법정의무인증에 KC마크 도입
’10.6월 복수의무인증 제품의 인증방법 및 국가통합인증마크 표시요령 공동 고시
(지식경제부, 환경부, 소방방재청,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 둘이상의 의무인증을 받아야 하는 제품(복수의무인증제품)의 경우, 한 번에 인증 신청 및 인증서 발급을 받을 수 있는
일괄신청제도 도입
‘‘11.1 ~ 모든 법정의무인증마크를 KC마크로 통합 시행
‘‘11.6.30 기존마크와 KC마크의 병행표시기간 종료
* 물마크는 "12.12.31까지 병행표시가능(환경부 고시 제 2010-172호, 정수기의 기준. 규격및 검사기관 지정)
출처 : http://www.kats.go.kr/kcm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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