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2000년 12월에 전자파인체보호기준, 전자파강도 측정기준, 전자파흡수율 측정기준, 전자파강도 및 전자파흡수율 측정대상기기·측정방법 등 관련 고시를 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2002년 4월부터 휴대폰, PDA 등에 대한 전자파흡수율(SAR) 측정 의무화하여 전자파인체보호기준을 만족하는 경우에만 시장에 유통되도록 하고 있으며, 2007년 6월부터는 휴대폰 기지국의 전자파강도 측정 및 보고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의 전자파에 대한 불안감 해소를 위하여 현행 머리에 사용하는 무선통신기기에만 적용하고 있는 전자파흡수율 제한 규제를 인체에 근접 사용하는 무선통신기기(태블릿PC, 노트북 PC 등)로 확대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