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 인증 제도 표시방법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표시기준 및 방법(제2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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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성평가 표시는 제1호와 같이 기본도안과 식별부호 및 적합성평가를 받은 자의 상호, 기자재의 명칭(모델명), 제조연월, 제조자 및 제조국가에 대한 정보를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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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성평가표시는 해당 기자재의 표면과 포장에 알아보기 쉽도록 인쇄하거나 각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매 기기마다 견고하게 부착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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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의 제품으로서 적합성평가표시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품의 포장에 적합성평가표시를 부착하거나 제품에 식별부호 또는 기본도안만을 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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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성평가표시의 크기는 제품의 크기에 따라 조정할 수 있으나 세로 높이는 5㎜ 미만으로 할 수 없다. 다만, 저장장치 등의 극소형 제품 또는 검정증인(檢定證印)[압인(押印)ㆍ타인(打印)ㆍ각인(刻印) 등을 말한다]을 사용하는 제품은 제품의 크기에 따라 식별가능한 크기로 세로 높이를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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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성평가표시의 크기는 해당 기자재의 크기에 따라 동일비율로 축소 또는 확대할 수 있으며 제품특성에 따라 특수한 색채효과를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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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별부호는 기본도안 하부 또는 제품의 잘 보이는 곳에 표시할 수 있으며, 식별부호가 하나 이상일 경우에는 기본도안 하나에 각각의 식별부호만 나열하여 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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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내 이식형 심장박동기 등과 같이 제품의 표면에 적합성평가 표시를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제품의 포장에만 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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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성평가를 받은 무선 송·수신용 부품을 완제품의 구성품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무선 송·수신용 부품의 식별부호를 완제품의 잘 보이는 곳에 표시하여야 한다.
K | C | C | - | C | R | M | - | A | B | C | - | X | X | X | X | X | X | X | X | X | X | X | X | X | 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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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
방송통신 기기식별 |
기본인증 정보식별 |
신 청 자 정보식별 |
제품식별 |
① 란에는 방송통신기자재등을 나타내는 "KCC"를 기재한다.
② 란에는 기본 인증정보로서 "인증분야
식별부호"를 기재한다.
③ 란에는 기본 인증정보로서 "시험분야 식별부호"를 기재한다.
④ 란에는 기본 인증정보로서 "신청자의 업종형태
구분 식별부호 "를 기재한다.
⑤ 란에는 제5조에 따라 소장이 부여한 "신청자 식별부호 "를 기재한다.
⑥ 란에는 신청자의 "제품
식별부호(영문, 숫자, 하이픈(-) 혼용 가능, ) "를 기재하여야 하며, 14자리 이내에서 신청자가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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