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해외인증지원(중소기업청)

사업 내용

중소기업 제품의 해외 신뢰도 향상과 기술 및 품질우수 중소기업의 수출지원을 위하여 수출대상국가에서
요구하는 해외규격인증마크획득 비용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 지원규격별, 제품분야별, 수출규모별, 정부출연금 한도기준에 따라 40 ~ 60%를 지원 합니다.
- 협약체결 이후에 발생한 인증획득비용에 한하여 지원 합니다.
- 1개 업체당 동일 차수에 2개 인증까지 동시 수행 가능 합니다.


지원분야

제품인증분야 : CE, NRTL, RoHS 등 170개 분야
※ 위 인증 분야 이외의 규격인증을 신청할 경우에는 "기타규격"으로 신청가능

지원시기(사업일정)
구분 1차사업 2차사업 3차사업 4차사업 5차사업 6차사업 7차사업 8차사업 9차사업
신청
접수
2.1
~2.28

3.1
~3.31

4.1
~4.30
5.1
~5.31
6.1
~6.30
7.1
~7.31
8.1
~8.31
9.1
~9.30
10.1
~10.31
평가
선정
3.1
~3.20
4.1
~4.20
5.1
~5.20
6.1
~6.20
7.1
~7.20
8.1
~8.20
9.1
~9.20
10.1
~10.20
11.1
~11.20
협약
체결
3.21~
3.31
4.21
~4.30
5.21
~5.31
6.21
~6.30
7.21
~7.31
8.21
~8.31
9.21
~9.30
10.21
~10.31
11.21
~11.31
업체수(개) 350 350 250 250 200 100 100 100 100







신청서류

(1) 해외규격인증 신청서( 인터넷상에서 작성 후 출력 )
(2) 고용인원확인(www.ei.go.kr 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목록조회 화면 인쇄 또는 국민연금, 의료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신청 전월 납입 영수증 중에 1부)
(3) 신용정보의 제공 및 활용 동의서 ( 인터넷상에서 작성 후 출력 )
(4) 기업특성을 증빙하는 서류 각 1부 ( ISO, TL9000, 해당 품질시스템 인증서 등 )
(5) 해외규격이 요구되는 기업증빙서류( 수출계약서 또는 수출오더에 해외규격획득을 요구한 바이어 요구자료)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인증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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