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개요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안전인증기관에서
자율안전대상전기용품의 모델별로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자율안전확인 신고를 받아
해당 전기용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한 후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자율안전 확인 신고를 하려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자율안전확인 시험을 안전인증기관에
신청할 때 자율안전확인신청서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자율안전확인 유효기간은 5년입니다.
②관련법
전기용품 안전관리법ㆍ시행령ㆍ시행규칙
③대상기기
스위치, 절연변압기, 전기기기, 오디오·비디오 응용기기,정보 · 사무 기기, 조명기기
④절차
⑤필요자료
1) 전기용품자율안전확인시험 신청서
2) 제품 설명서(사용 설명서를 포함한다)
3) 전기회로 도면
4) 부품 명세표
5)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6) 관련 부품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및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으로서 인증 또는 신고를 받지 않은 부품)
7) 2010-10-26전기용품 자율안전확인신고서
8) 신청제품 1대(전자파장해시험을 실시할 경우 1대 추가)
9) 신청 제품의 부품 또는 부분품으로 사용된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각 1 대
(전자파장해시험을 실시할 경우 1대 추가)
10) 기타 재료 또는 시험용 부분품(필요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