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

 

①개요

 

●적용법률 및 규정

 

  ① 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15조 및 제16조 등

  ②「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지식경제부고시 제2009-158호(2009.7.30) 에너지효율등급표시제도

    (강제적용)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제도의 개요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고 보급률이 높은 제품을 대상으로 1~5등급으로 구분하여 

 

 에너지소비효율등급라벨을 표시하도록 하고 최저효율기준 미달제품에 대해 생산판매를 금지하는 

 제도입니다. 

 

 모든 국내 제조ㆍ수입업체들이지켜야 하는 의무제도로, 가전기기,조명기기등 22개 품목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효울관리제도중의 핵심입니다.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주관하고 있음) 

 

 

②관련법

 

에너지이용 합리화법ㆍ시행령ㆍ시행규칙  

 

 

③대상기기

 

전기냉장고, 전기냉장고,전기냉동냉장고, 김치냉장고, 전기냉방기, 전기세탁기, 전기드럼세탁기, 

식기세척기, 식기건조기, 전기밥솥, 전기진공청소기, 선풍기, 공기청정기, 백열전구, 형광램프, 

형광램프용 안정기, 안정기 내장형 램프, 삼상유도전도기, 가정용가스보일러, 어댑터·충전기, 전기냉난방기,

상업용전기냉장고

 

 

④절차

 

 

 

 

 

 

⑤필요자료

 

 

1) 신청서1부 및 시료

2) 안전인증서 받은 것 있으면 제출

3) 제조사는 주소포함

  제품별로 상이하므로 http://www.ktl.re.kr/?c=energy-efficiency-certification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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