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개요
●적용법률 및 규정
① 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15조 및 제16조 등
②「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지식경제부고시 제2009-158호(2009.7.30) 에너지효율등급표시제도
(강제적용)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제도의 개요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고 보급률이 높은 제품을 대상으로 1~5등급으로 구분하여
에너지소비효율등급라벨을 표시하도록 하고 최저효율기준 미달제품에 대해 생산판매를 금지하는
제도입니다.
모든 국내 제조ㆍ수입업체들이지켜야 하는 의무제도로, 가전기기,조명기기등 22개 품목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효울관리제도중의 핵심입니다.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주관하고 있음)
②관련법
에너지이용 합리화법ㆍ시행령ㆍ시행규칙
③대상기기
전기냉장고, 전기냉장고,전기냉동냉장고, 김치냉장고, 전기냉방기, 전기세탁기, 전기드럼세탁기,
식기세척기, 식기건조기, 전기밥솥, 전기진공청소기, 선풍기, 공기청정기, 백열전구, 형광램프,
형광램프용 안정기, 안정기 내장형 램프, 삼상유도전도기, 가정용가스보일러, 어댑터·충전기, 전기냉난방기,
상업용전기냉장고
④절차
⑤필요자료
1) 신청서1부 및 시료
2) 안전인증서 받은 것 있으면 제출
3) 제조사는 주소포함
제품별로 상이하므로 http://www.ktl.re.kr/?c=energy-efficiency-certification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