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개요
방송통신기자재 등에 대한 적합성 평가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적합성 평가가
곤란한 경우 국내외 표준, 규격 및 기술기준 등에 따라 적합성 평가를 한 후 지역, 유효기간, 인증조건을
붙여 해당 기자재를 제조∙수입∙판매함
②관련법
전파법ㆍ시행령ㆍ시행규칙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 평가에 관한 고시
③대상기기
적합성평가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신규개발기기
참고사이트 : http://rra.go.kr/license/about.jsp
④절차
⑤필요자료
1) 잠정인증 신청서
2) 기술설명서(한글본)
① 해당 분야 국제 및 국내 표준 또는 규격
② 국제 및 국내표준 또는 규격이 없는 경우 기술개요 및 기술적 방식등 기술사양서
③ 법 제58조의 2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서류
④ 선행 기술조사 내용(해당하는 경우)
3) 자체시험결과 설명서
4) 사용자설명서(한글본) :제품의 개요, 사양, 구성 및 조작방법 등의 포함되어야 한다.
5) 외관도 :기기의 전면, 후면 및 타 기기와의 연결부분과 적합성평가표시 사항의 식별이 가능해야 한다.
6) 회로도 :적합성 평가를 받은 “무선 송.수신용 부품”을 기자재의 구성품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7) 부품배치도 또는 사진 :부품의 번호 또는 사양 등이 식별 가능 할 것
8) 대리인지정서
9) 시료 2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