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자율안전확인(KC)


 

 

①개요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안전인증기관에서 

 

자율안전대상전기용품의 모델별로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자율안전확인 신고를 받아 

 

해당 전기용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한 후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자율안전 확인 신고를 하려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자율안전확인 시험을 안전인증기관에 

 

신청할 때 자율안전확인신청서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자율안전확인 유효기간은 5년입니다.

 

 

  

②관련법

 

전기용품 안전관리법ㆍ시행령ㆍ시행규칙 

 

 

③대상기기

 

스위치, 절연변압기, 전기기기, 오디오·비디오 응용기기,정보 · 사무 기기, 조명기기

 

 

④절차

 

 

 

 

 

⑤필요자료

  

1) 전기용품자율안전확인시험 신청서

2) 제품 설명서(사용 설명서를 포함한다)

3) 전기회로 도면

4) 부품 명세표

5)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6) 관련 부품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및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으로서 인증 또는 신고를 받지 않은 부품)

7) 2010-10-26전기용품 자율안전확인신고서

8) 신청제품 1대(전자파장해시험을 실시할 경우 1대 추가)

9) 신청 제품의 부품 또는 부분품으로 사용된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각 1 대 

  (전자파장해시험을 실시할 경우 1대 추가)

10) 기타 재료 또는 시험용 부분품(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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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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