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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5조, 제18조, 제19조, 제22조 및 제66조 관련입니다.
2. 위와 관련하여 귀 사의 효율관리기자재, 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신고 모델에 대한 전년도(’25년) 생산(수입) 및 판매실적을 다음과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대상제품 :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제도, 대기전력저감 프로그램,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도에 신고된 모든
모델
나. 제출내용 : 2025년도(’25.1.1~’25.12.31)
생산(수입)·판매실적 및 재고량(’25년 말소모델 포함)
다. 제출기한 : 2026. 3. 31일까지
라. 제출방법 : 공단 효율등급, 대기전력제도, 고효율인증 시스템에 접속하여 전산으로 입력·제출
ㅇ 접속방법 : 효율관리제도 (http://eep.energy.or.kr) → 제품신고 및 인증신청
→ 효율등급제도, 고효율인증제도, 대기전력저감프로그램
中 선택 → 제품신고바로가기(업체용), 고효율 인증 바로가기
ㅇ 입력방법 : 첨부 매뉴얼에 따라 모델별 생산, 수입, 판매, 재고량 입력
* 신고 등급보다 실제 판매등급이 낮을 경우 실제 판매등급정보를 입력
** 생산, 수입, 판매, 재고량 입력시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는 “0”으로 입력
4. 아울러, 규정 개정시 원활한 안내를 위해 시스템에 등록된 업체 및 담당자 정보를
현행화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하여 업체정보 통합 등이 필요한 경우 해당내용을 작성하여 공단
담당자(효율등급 : leecs87@energy.or.kr, 대기전력 : shw0831@energy.or.kr)
메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실적 미제출시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78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및 사후관리 중점대상으로 적용되오니, 이를 양지하여 기한
내 제출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 1. 2025년 효율관리기자재 생산판매 실적 입력방법 매뉴얼 1부.
2. 2025년도 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 생산판매 실적 입력 방법 매뉴얼 1부.
3. 2025년도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생산(수입)판매
실적 제출 안내 매뉴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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