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공급자적합성확인이란 직접 제품시험을 실시하거나 제3자에게 제품시험을 의뢰하여 해당 제품의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 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전기용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 제품에 대하여 모델별로 산업통상
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또는 제 3자에게 제품 시험을 의뢰하여 해당 전기용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공급자적합성확인 신고를 하려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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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ㆍ시행령ㆍ시행규칙ㆍ운용요령
- 법제처
대상기기
- 법제처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 규칙
※ 별표 5 참조
절차
필요자료
1) 전기용품 공급자 적합성 시험 신청서
2) 제품 설명서(사용 설명서를 포함한다)
3) 전기회로 도면
4) 부품 명세표
5) 관련 부품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및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으로서 인증 또는 신고를 받지 않은 부품)
6) 공급자 적합성 확인서
7) 신청제품 1대
8) 신청 제품의 부품 또는 부분품으로 사용된 안전인증 또는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각 1 대
9) 기타 재료 또는 시험용 부분품(필요한 경우)
KC 마킹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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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 : 길이 = 13 : 20 mm) |
- KC 표시 기준 및 표시 방법에 대해서는 첨부된 문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마케팅 담당자 : 차장 이동섭 / Tel. : 031-425-6200[513] / E-mail : kujo@k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