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안전인증이란 제품시험 및 공장심사를 거쳐 제품의 안정성을 증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 본 제도는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해 시행되는 강제인증 제도로서 인증을 취득 한 제품에
한해서 국내에서 제조 또는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전기적 안정성에 대한 안전성 검증을 위해 신청 제품에 대해 안전시험을 적용합니다.
- 제조자 인증 제도로서 전기용품안전인증 신청제품에 대해 국내/외 제조자가 인증권을 소유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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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ㆍ시행령ㆍ시행규칙ㆍ운용요령
- 법제처
대상기기
- 법제처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 규칙
※ 별표 3 참조
절차
※ 공장 심사는 아래 초기 공장 심사 및 정기 공장 심사 내용 참조
필요자료
1) 전기용품 안전인증 신청서
2) 제품설명서(한글사용설명서를 포함한다)
3) 전기적인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부품의 명칭, 제조 업체명, 모델, 정격 및 파생모델명 포함
4) 절연재질의 명세서 : 온도,내압특성 또는 난연성 등급 등 (양식보기 및 받기)
5) 전기회로도면
6) 트랜스포머 사양서(해당제품에 한함)
7) 명판(Marking plate) : 전기용품의 표시에 관한 규정참조
8) 대리인증명서류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며, 제조공장으로부터 위임 받아야 함
9) 공장조사질문서 (초기심사에 한함)
10) 제품 시료: 2대
초기공장 심사 (최초 안전인증 취득 시 실시함)
- 안전인증 대상 제품을 제조하고 있는 공장에 대해 아래 항목을 평가 및 확인하여 만족여부를 확인
· 제조 설비
· 검사 설비
· 기술능력 및 제조체제
· 시험 검사
· 품질 시스템
- 준비 서류
· 시험검사 업무 규정 (수입, 중간, 출하, 자체검사) 및 관련기록
· 보유 검사설비 고나리대장 및 교정성적서
· 부적합품관리, 규격 및 관련 기록
· 고객불만처리 규정 및 관련 기록
· 내부감사 규정 및 관련 기록
정기공장 심사 (인증 취득후 2년 1회 실시 함)
- 안전인증 받은 전기용품이 지속적으로 안전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아래 항목에 대해 확인
· 제조 설비
· 검사 설비
· 기술능력 및 제조공장 변경여부 확인
· 안전인증서에 기재된 공장에서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지 확인
· 안전인증서에 첨부된 안전관리대상 부품목록과 동일한 부품을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 확인
· 안전 인증을 받은 제품의 안전기준 및 안전인증 내용의 준수사항 확인
- 준비 서류
· 시험검사 업무 규정 (수입, 중간, 출하, 자체검사) 및 관련기록
· 보유 검사설비 관리대장 및 교정성적서
· 부적합품관리, 규격 및 관련 기록
· 고객불만처리 규정 및 관련 기록
· 내부감사 규정 및 관련 기록
KC 마킹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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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증 번호) |
(폭 : 길이 = 13 : 20 mm) |
- KC 표시 기준 및 표시 방법에 대해서는 첨부된 문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마케팅 담당자 : 차장 이동섭 / Tel. : 031-425-6200[513] / E-mail : kujo@k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