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안전확인이란 안전확인시험기관으로부터 안전확인시험을 받아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확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안전확인시험기관에서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의 모델별로
안전확인기관으로부터 안전확인 신고를 받아 해당 전기용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한 후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확인신고를 하려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안전확인 시험을 안전확인시험기관에 신청할 때
자율안전확인신청서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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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ㆍ시행령ㆍ시행규칙ㆍ운용요령
- 법제처
대상기기
- 법제처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 규칙
※ 별표 4 참조
절차
필요자료
1) 전기용품안전확인시험 신청서
2) 제품 설명서(사용 설명서를 포함한다)
3) 전기회로 도면
4) 부품 명세표
5)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6) 관련 부품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및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으로서 인증 또는 신고를 받지 않은 부품)
7) 전기용품 안전확인신고서
8) 신청제품 1대
9) 신청 제품의 부품 또는 부분품으로 사용된 안전확인 또는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각 1 대
10) 기타 재료 또는 시험용 부분품(필요한 경우)
KC 마킹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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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확인신고 번호) | (폭 : 길이 = 13 : 20 mm) |
- KC 표시 기준 및 표시 방법에 대해서는 첨부된 문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확인 시험수수료
● 마케팅 담당자 : 차장 이동섭 / Tel. : 031-425-6200[513] / E-mail : kujo@k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