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확인(KC)

 

 

 

 

개요

 

- 안전확인이란 안전확인시험기관으로부터 안전확인시험을 받아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안전확인시험기관에서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의 모델별로 

  안전확인기관으로부터 안전확인 신고를 받아 해당 전기용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한 후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확인신고를 하려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안전확인 시험을 안전확인시험기관에 신청할 때 

  자율안전확인신청서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ㆍ시행령ㆍ시행규칙ㆍ운용요령

 

법제처 

 

 

대상기기

 

- 법제처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 규칙

 

※ 별표 4 참조

 

 

 

절차

 

 

 

 

필요자료

  

1) 전기용품안전확인시험 신청서

2) 제품 설명서(사용 설명서를 포함한다)

3) 전기회로 도면

4) 부품 명세표

5)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6) 관련 부품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및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으로서 인증 또는 신고를 받지 않은 부품)

7) 전기용품 안전확인신고서

8) 신청제품 1대

9) 신청 제품의 부품 또는 부분품으로 사용된 안전확인 또는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각 1 대 

10) 기타 재료 또는 시험용 부분품(필요한 경우)

 

 

 

KC 마킹 요구사항


 

 

 

 

(안전확인신고 번호)

 (폭 길이 = 13 : 20 mm)

 

- KC 표시 기준 및 표시 방법에 대해서는 첨부된 문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확인 시험수수료

  

- 수수료 관련 PDF 

 

● 마케팅 담당자 : 차장 이동섭 / Tel. : 031-425-6200[513] / E-mail : kujo@k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