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대기전력 저감을 위해 제조업체의 자발적 참여로 대기시간의 대기전력 최소화를 유도하는 자발적협약(VA)제도로 기업이 정부가
제시하는 기준에 만족하는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을 생산 보급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원천적인 에너지절약을 기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출발한 제도입니다.
관련법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ㆍ시행령ㆍ시행규칙
대상기기
- 컴퓨터, 모니터, 프린터, 팩시밀리, 복사기, 스캐너, 복합기, 자동절전제어장치, 오디오, DVD플레이어, 전자레인지, 도어폰,
유무선 전화기, 라디오 카세트, 비데, 모뎀, 홈게이트웨이, 서버, 손건조기, 디지털 컨버터, 유무선 공유기 (총 21개 품목)
절차
필요자료
1) 시험검사 신청서
2) 제품 라벨
3) 시료수 : 각 2대
관련 Link
대기전력 수수료
● 마케팅 담당자 : 차장 이동섭 / Tel. : 031-425-6200[513] / E-mail : kujo@k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