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국가기술표준원에서 게시한 아래의 행정예고를 안내해 드립니다.
https://www.kats.go.kr/content.do?cmsid=239&cid=25856&mode=view
| 제목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 고시(공고)번호 | 2025-3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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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 오채원 | 담당부서 | 전기통신제품안전과 | 고시(공고)일 | 2025-11-17 | 조회수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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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국가기술표준원공고 제2025-321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17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ㅇ 안전관리대상전기용품 안전관리수준(안전인증·안전확인·공급자적합성) 조정
2. 주요 내용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2025년 12월 29일까지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인적사항(주소 및 전화번호) 다. 단체인 경우(단체명,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국가기술표준원 연락처 ㅇ 전화번호 : 043-870-5448 (FAX: 043-870-5676) ㅇ 전자우편 : myzzam@korea.kr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