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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가기술표준원) 일부품목 안전인증에서 안전확인 대상 제품으로 조정_행정예고

안녕하십니까. 

국가기술표준원에서 게시한 아래의 행정예고를 안내해 드립니다. 

 

https://www.kats.go.kr/content.do?cmsid=239&cid=25856&mode=view

 

제목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고시(공고)번호2025-321
담당자오채원담당부서전기통신제품안전과고시(공고)일2025-11-17조회수100
첨부파일국가기술표준원공고제2025-321호(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pdf국가기술표준원공고제2025-321호(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pdf
개정안(시행규칙).zip개정안(시행규칙).zip
신구조문 대비표(시행규칙).hwp신구조문 대비표(시행규칙).hwp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hwp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hwp
내용

국가기술표준원공고 제2025-321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행정예고를 하는데 있어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17
 

국가기술표준원장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행정예고
 

1. 개정 이유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ㅇ 안전관리대상전기용품 안전관리수준(안전인증·안전확인·공급자적합성조정

기술발전과 시장환경의 다변화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이 다양화ㆍ급변화됨에 따라이에 따른 안전관리대상 품목 조정

시행규칙 제61(규제의 재검토)에 따라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범위 등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조치

품목별 위해도 평가행정처분/리콜제조/사용환경 등을 고려하여 안전관리대상 품목 조정

별표 1(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사목 전기기기 중 1) 전기청소기, 4) 전기세탁기 및 탈수기, 13) 전자레인지(300MHz~30GHz 대역의 주파수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15)전기건조기, 24)화장실용 전기기기를 별표 4 (안전확인대상제품)으로 조정


 

2. 주요 내용

ㅇ 안전관리대상전기용품 품목조정에 따른 개정

별표3(안전인증대상제품전기청소기전기세탁기 및 탈수기전자레인지(300MHz~30GHz 대역의 주파수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전기건조기화장실용 전기기기 품목 삭제

별표4(안전확인대상제품전기청소기전기세탁기 및 탈수기전자레인지(300MHz~30GHz 대역의 주파수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전기건조기화장실용 전기기기 품목 추가

별표13(매대행의 특례제품전기청소기전기세탁기 및 탈수기전자레인지(300MHz~30GHz 대역의 주파수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전기건조기화장실용 전기기기를 가목(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에서 나목(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으로


※ 세부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 참조(www.kats.go.kr → 고시·공고)


3. 의견 제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업체 또는 단체는 2025년 12월 29일까지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의견제출자의 인적사항(주소 및 전화번호)

단체인 경우(단체명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 국가기술표준원 연락처

ㅇ 주 소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

ㅇ 전화번호 : 043-870-5448 (FAX: 043-870-5676)

ㅇ 전자우편 : myzzam@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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