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6.30.부터 적합성평가 대상 기자재에 적용에 변동사항이 있습니다!
관계자 분들께서는 내용 꼭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대상기자재등의 변경사항 안내('24.6.30.부터 적용)
RRA 담당자 : 유소연 061-33-4715(정보통신적합성평가과)
내용 : '23.12월 개정된「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국립전파연구원 고시 제2023-24호)가 '24.6.30.자로 시행됨에 따라 적합성평가 대상기자재의 변경사항(대상기자재 편입/제외/적합성평가 유형 변경)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붙임 : 고시 시행에 따른 적합성평가 대상기자재등의 변경사항 안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