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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뉴스) FCC, 상호인정협정(MRA) 미체결 국가 시험소의 인정 중단 추진

첨부파일 FCC-MRA Notice(DOC-421311A1) 원본 참조.


(요약내용) 

FCC, 상호인정협정(MRA) 미체결 국가 시험소의 인정 중단 추진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 2026 4 30, 미국과 상호인정협정(MRA) 체결하지 않은 국가에 위치한 시험소 인증기관의 인정을 금지하는 규칙 제정안(NPRM) 의결했습니다.

 

1. 주요 정책 변경 추진 내용

    상호주의 원칙의 복원: 미국 시험소를 인정하지 않는 국가의 시험소에 대해서는 FCC 시험소 인정을 금지하는 '상호주의' 강화합니다. 이는 2015 이전의 엄격했던 정책으로 돌아가 FCC 감독 권한을 강화하려는 조치입니다.

    단계적 퇴출 (Phase-out): MRA 미체결 국가의 시험소들은 최종 규칙이 채택 시행된 2년의 유예 기간을 거쳐 순차적으로 인정이 취소됩니다.

    신속 승인 프로세스 (Fast-track): 미국 시험소 또는 한국과 같은 **MRA 체결국(신뢰할 있는 시험소)**에서 시험된 장비에 대해서는 승인 절차를 간소화하고 우선 검토하는 혜택을 제공합니다.

    국가 안보 무결성 강화: 적대 국가가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시험소의 인정을 금지한 작년의 조치에 이어, 최근까지 23개의 부적격 시험소(Bad Labs) 인정을 취소하거나 거부했습니다.

 

2. 시험소 운영 사후 관리 강화 (Order 내용)

단순히 위치에 따른 제한뿐만 아니라, 시스템 전반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추가 조치들이 시행됩니다:

    투명성 확보: 시험소의 물리적 위치와 시험에 참여하는 인력 수에 대한 공개 의무화.

    사후 관리(Post-market Surveillance) 개선: 시장 출시 장비의 적합성을 확인하는 절차 강화.

    기밀 보고 채널 구축: 규정 위반이나 국가 안보 위협에 대해 업계 참여자들이 익명으로 신고할 있는 채널 운영.

 

 

 

이상, 내용 참고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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