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파일 FCC-MRA Notice(DOC-421311A1) 원본 참조.
(요약내용)
FCC, 상호인정협정(MRA) 미체결 국가 시험소의 인정 중단 추진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2026년 4월 30일, 미국과 상호인정협정(MRA)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에 위치한 시험소 및 인증기관의 인정을 금지하는 규칙 제정안(NPRM)을 의결했습니다.
1.
주요 정책 변경 및
추진 내용
상호주의 원칙의 복원:
미국 시험소를 인정하지 않는 국가의 시험소에 대해서는
FCC 시험소 인정을 금지하는 '상호주의'를
강화합니다. 이는 2015년 이전의 엄격했던 정책으로 돌아가 FCC의 감독 권한을 강화하려는 조치입니다.
단계적 퇴출 (Phase-out): MRA 미체결 국가의 시험소들은 최종 규칙이 채택 및 시행된 후
2년의 유예 기간을 거쳐 순차적으로 인정이 취소됩니다.
신속 승인
프로세스
(Fast-track): 미국 내 시험소 또는 한국과 같은 **MRA 체결국(신뢰할 수 있는 시험소)**에서 시험된 장비에 대해서는 승인 절차를 간소화하고 우선 검토하는 혜택을 제공합니다.
국가 안보
및 무결성 강화: 적대 국가가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시험소의 인정을 금지한 작년의 조치에 이어, 최근까지 23개의 부적격 시험소(Bad Labs)의 인정을 취소하거나 거부했습니다.
2.
시험소 운영 및 사후
관리 강화 (Order 내용)
단순히 위치에 따른
제한뿐만 아니라, 시스템 전반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추가 조치들이 시행됩니다:
투명성 확보: 시험소의 물리적 위치와 시험에 참여하는 인력 수에
대한 공개 의무화.
사후 관리(Post-market Surveillance) 개선: 시장 출시
후 장비의 적합성을 확인하는 절차 강화.
기밀 보고 채널 구축: 규정 위반이나 국가 안보 위협에 대해 업계 참여자들이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는 채널 운영.

이상, 내용 참고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