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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인증을 받아 표시하는 인증마크는 모두 KC마크로 변경하여야 하는가?

국내에서 인증을 받아 표시하는 인증마크는 모두 KC마크로 변경하여야 하는가?

- KC마크는 법적으로 반드시 인증을 받도록 규정하여 마크를 붙여야만

판매가 가능
한 법정강제인증을 받은 제품에 표시하는 마크를 하나로

통합하는 것이므로 모든
증마크를 KC마크로 바꾸는 것은 아닙니다.

 

- 국내에서 인증하는 제도는 법정강제인증, 법정임의인증,

그리고 법적 근거가 없는
민간인증 등 3종류로 구분할 수 있으며,

법정임의인증(KS마크법정임의인증
해당됨)과

민간인증마크는 KC마크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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