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인증이 면제되는 기자재

면제대상 기자재

 

제품 및 방송통신서비스의 시험·연구 또는 기술개발을 위한 목적의 기자재 : 수량 100대 이하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전시회, 국제경기대회 진행 등 행사에 사용하기 위한 기자재 : 면제확인 수량

 

외국의 기술자가 국내산업체 등의 필요에 따라 일정기간 내에 반출하는 조건으로 반입하는 기자재

 

적합성평가를 받은 기자재의 유지·보수를 위하여 제조 또는 수입되는 동일한 구성품 또는 부품

 

군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기자재

 

국내에서 사용하지 아니하고 국외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기자재

 

외국에 납품할 목적으로 주문제작하는 선박에 설치하기 위해 수입되는 기자재와 외국으로부터 도입, 임대, 용선계

약한 선박 또는 항공기에 설치된 기자재등과 또는 이를 대치하기 위한 동일기종의 기자재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이 사용하기 위하여 반입하는 기자재 : 1

 

국가간 상호인정협정 또는 이에 준하는 협정에 따라 적합성평가를 받은 기자재 : 면제확인 수량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사용하기 위하여 제작 또는 조립하거나 반입하는 아마추어무선국용 무선설비

기간통신사업자·별정통신사업자 또는 전송망사업자가 해당역무에 사용하는 기자재(단말기기류는 제외)와 전송망사업자가 해당역무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기자재(이용자가 사업자외의 자로부터 구매하여 사용할 수 있는 기자재를 제외)

 

국내에서 제조하여 외국에 전량 수출할 목적의 기자재

 

완제품으로 제조하여 외국에 재수출할 목적으로 국내 반입하는 부품 또는 반제품 형태의 기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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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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