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국가통합인증마크 표시기준

국가통합인증마크 기본모형의 도안방법과 색상
국가통합인증마크의 도형 크기는 제시된 그리드에 의해 재생할 수 있으며 적용상품의 크기에 따라 조정할 수 있으나
인증마크의 세로높이를 5mm 미만으로 사용 할 수 없다. 다만, 저장장치 등의 극소형 제품 또는 검정증인
(압인·타인·각인 등)을 사용하는 것은 적용상품의 크기에 따라 인증마크의 세로높이를 조정할 수 있다.
국가통합인증마크 기본모형의 색채는 아래와 같은 남색(KS A 0062에 따른 5PB 2/8 색채)을 사용한다.
남색
5PB 2/8

특수한 효과가 필요한 경우에는 아래와같은 금색(KS A 0062에 따른 10YR 6/4 색채)과 은색(KS A 00622에 따른 N7 색채)을 사용할 수 있으며, 남색, 금색 또는 은색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검정색(KS A 0062에 따른 N2 색채)을
사용할 수 있다.
Sub Color
금색
10YR 6/4

은색
N 7

검정색
N 2
※ 비고: 금색과 은색에는 반짝이는 효과를 넣어 사용할 수 있다.

국가통합인증마크의 부기도안모형 및 도안요령
※ 비고
1. 부기 글자는 인증등의 분야별로 구분하여 S, Q, E, H로 한다.
2. S는 안전 분야, Q는 품질 분야, E는 환경 분야, H는 보건 분야의 국가통합인증마크에 각각 덧붙여 넣는다.
※ 현재 노동부의 의무안전기계·기구 만 첨자가 붙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지경부 소관제도는 첨자가 없습니다.

국가통합인증마크 표시는 알아보기 쉽도록 해당 적용상품의 표면에 인쇄 또는 각인 등의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적용상품의 표면에 국가통합인증마크를 표시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실수요자가 다량을 구입하여
직접 사용하는 상품으로서 시중에 유통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 상품의 최소포장마다 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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