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C마크는 법적으로 반드시 인증을 받도록 규정하여
마크를 붙여야만
판매가 가능한
법정강제인증을 받은 제품에 표시하는 마크를 하나로
통합하는 것이므로 모든 인증마크를 KC마크로 바꾸는 것은 아닙니다.
- 국내에서 인증하는 제도는 법정강제인증,
법정임의인증,
그리고 법적 근거가 없는 민간인증 등 3종류로 구분할 수 있으며,
법정임의인증(KS마크도 법정임의인증에 해당됨)과
민간인증마크는 KC마크로
변경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