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개요 |
- 전기용품의 제조, 판매 등을 규제하고 아울러 전기용품의
안전성 확보에 관하여 민간의 자주적인 활동을 촉진함으로써 전기용품에 의한 위해와 장해 발생을 억제함이 목적. - 일본 수출로 전기용품의 제조하거나 제품을 일본으로 수입하는 사람이라면 해당제품에 대한 인증을 받아야 하며, 이를 수입업자가 일본 경제산업성에 신고해야 함. - 인증 대상은 특정전기용품(115개 품목)과 특정전기용품 이외의 전기용품(338개 품목)으로 구분. - 전기용품 안전법 제 9조(특정 전기용품의 적합성 검사)에서 특정 전기용품은 전기용품의 형식 구분에 따라 등록 검사기관의 적합성 검사를 시행하여, 그 증명서를 교부 받아 보존하고 있어야 함. - 본 PSE 인증정보는 특정전기용품의 것에 한함 |
② 관련 Link 일본 경제산업성 - www.meti.go.j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