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24-1052호
「모바일·스마트기기 등 방송통신기자재의 충전 및 데이터 전송 방식에 관한 기술기준」를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2 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모바일·스마트기기 등 방송통신기자재의 충전 및 데이터
전송 방식에 관한 기술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자원 낭비의 방지와 소비자 편익 등을 위하여 방송통신기자재의 충전 및 데이터 전송 방식에 관한 기술기준이 도입(「방송통신발전 기본법」, 법률 제20255호, 2024.2.13. 일부개정, 2025.2.14. 시행)됨에 따라 기술기준이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모바일·스마트기기 대상 및 기술 규격 등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이 고시가 적용되는 대상기자재의 정의 및 종류를 규정(안 제2조)
나. 대상기자재가 갖추어야 할 적용기준을 규정(안 제3조)
다. 적합성평가 대상기자재에 USB C형 리셉터클 커넥터를 추가할 수 있도록 적합성평가 관련 고시 개정(안 부칙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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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2025년부터 모바일 스마트기기 USB Type-C 의무화 시행
https://www.msit.go.kr/bbs/view.do?sCode=user&mId=109&mPid=103&bbsSeqNo=84&nttSeqNo=3179779
이 제정 고시안에 대한 의견은 2025년 1월 8일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시행일은 2025년 2월 14일이며, 다만 노트북의 경우 기술적 요인을 고려하여 2026년 4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