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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개정 고시

「전기용품안전 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한 전기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을 개정․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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