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파 혼선 및 간섭 위해 등의 발생으로 인하여 인체 및 인명안전에 영향을 주거나 통신망의 안전 및 서비스 등에 영향을 주는
기자재의 강제적인 국가인증제도
관련법
- 전파법 제58조 2항 부터 제58조 4항, 전파법 시행령 제77조 2항 부터 제77조 7항,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대상기기
- 무선 데이터 전송 시스템(WiFi), 블루투스(Bluetooth), 선박국용레이더, 생활무전기, 드론, 무선전화경보자동수신기, 전화기,
모뎀 등
참고사이트 : http://rra.go.kr
절차
필요자료
1) 시험신청서(Application form)
2) 대리인지정서 (Authorization letter or Power of Attorney form)
3) 사용자설명서 (User manual)
4) 회로도 (Circuit diagram)
5) 부품배치도 (PCB Layout)
6) 안테나사양서(Antenna characteristics)
7) 기기식별코드(PID : Packet Identification Data)
8) 시험샘플 2대(Sample 2 EA)
● 담당자 : 대리 김택준 / Tel. : 031-425-6200[512] / E-mail : tjkim@k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