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사후관리

사후관리란?

적합성평가를 받은 기자재가 적합성평가 기준대로 제조·수입 또는 판매되고 있는지를 관련공무원이 조사 또는 시험을 통하여 필요한 행정처분 하는 것을 말합니다.


행정처분 기준



                                          <방송통신기자재등의 행정처분 기준>






* 제58조의4제1항에 해당되어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6개월, 제58조의4제2항제1호에 해당되어 취소처 분을 받은 경우 1년간 인증신청이 제한됩니다.

법령 위반자에 대한 처벌내용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관리자

조회수28,231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