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적합성평가를 받은 기자재가 적합성평가 기준대로 제조·수입 또는 판매되고 있는지를 관련공무원이 조사 또는 시험을 통하여 필요한 행정처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방송통신기자재등의 행정처분 기준>* 제58조의4제1항에 해당되어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6개월, 제58조의4제2항제1호에 해당되어 취소처 분을 받은 경우 1년간 인증신청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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