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전자파강도 및 전자파흡수율 측정대상 기자재 일부개정(방통위고시 제2012-1호)

1. 개정이유
- 전자파 측정 대상기기 확대를 통해 전자파로부터 인체보호를 강화하고자 전자파강도 및 전저파흡수율 측정대상 기자재 고시를 개정함.

2. 주요내용
- 인체보호 강화를 위해 현행 휴대폰에만 적용하는 전자파 제한을 '인체로부터 20cm 이내에 근접하여 사용하는 휴대폰 무선기기'로 확대함



출처 :  방송통신위원회 http://www.kcc.go.kr  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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