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전자파인체보호기준 일부개정(방통위고시 제2012-2호)

1. 개정이유
- 전자파 측정 대상기기 확대를 통해 전자파로부터 인체보호를 강화하고자 전자파인체보호기준 고시를 개정함

2. 주요내용
- 현행 머리 부위에만 적용되는 전자파 기준을 전신, 머리몸통, 사지로 세분화하여 규정함


출처 : 방송통신위원회 http://www.kcc.go.kr 법령정보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