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개요
전파환경 및 방송통신망 등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기자재와 중대한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정상적인 동작을 방해 받을 정도의 영향을 받는 기자재를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 정부가 인증(예시:선박용 레이더, H/V/UHF대 송수신장치, 전자교환기 등)
②관련법
전파법ㆍ시행령ㆍ시행규칙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 평가에 관한 고시
③대상기기
무선전화경보자동수신기, 선박 국용레이다, 전화기, 모뎀 등
참고사이트 : http://rra.go.kr/license/about.jsp
④절차
⑤필요자료
1) 시료 2대 (Sample 2 EA)
2) 신청서 (Application form)
3) 대리인지정서 (Authorization letter or Power of Attorney form)
4) 사용자설명서 (User manual)
4) 외관도 (External photos & Internal photos)
5) 회로도 (Circuit diagram)
6) 부품배치도 (PCB Layout)